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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출산제 도입 경과에 관한 비판적 검토와 개선방안
첨부파일: 보호출산제 도입 경과에 관한 비판적 검토와 개선방안.pdf
110 KB · PDF 17쪽
원자료 정보
- 자료 종류
- 정책제안서
- 작성 참여
- 김은준
- 자료 작성일
- 2025. 02. 03.
- 나날의 역할
- 정책제안 자료 공유
- 주제
- 인권 · 가족 · 아동권리 · 정책 제안
- 작성 맥락
- 2025년 여성·권익·청소년·가족 정책 규제개선과제 공모전 제안서
- 대상 지역
- 전국
PDF 17쪽 원문 검색 가능
PDF 7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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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A:NNAL / 나날 자료실 정책 제안서 나날 · 공개 자료 7 마 지 막 으로 이 주 여성 배 제 역 시 심각 한 문제이다. 보호출산제의 ‘위기임산 부 ’는 「모자보 건 법」제2 조 제1호 에 따른 임산 부 로 국적이 대한 민 국 인 임산 부 를 지 칭 하며, 동법 제3 조 의3에서 동법의 적용은 「재한 외 국 인 처 우 기 본 법」상의 결 혼 이 민 자에만 한정하고 있다. 그러나 미혼 모와 더 불 어 법률 혼 관계를 맺 지 않은 이 주 여성은 위기 임신 상황에서 가장 취 약한 계 층 이다. 법률 혼 관계보다 혼인 외 관계에서 임신이 되 었 을 때 , 보 다 불안정한 지위에 처 할 수 밖 에 없음 에는 이 견 이 없 을 것이다. 이러한 상황에서 보호출산을 원하는 외 국 인 임산 부 는 결 혼 이 주 여성보다는 유학 생, 외 국 인근 로자 등 국내 사회 보장 시스 템 의 테 두리 안에서 벗 어 나 있는 자일 가능성이 크 다. 실제로 위기임산 부 지원 단체 를 찾 는 여성 중 외 국 인 의 비 율 은 약 절반 에 달하고, 그 중 에서 약 16%만이 결 혼 이 주 여성에 해당한다. 나아가 공공 혹 은 민간 지원 단체 를 찾 아 간 다고 하 더라 도 번역 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이 유 로 심 리검 사조 차 제대로 받지 못 하는 사례 가 허다하다. 이러한 현실이 라 면 한국 어 가 원 활 하지 않은 이 주 여성의 경우 상담기관을 통해 반 드시 제공되 어 야 할 정보를 취득 하는 것도 매 우 어려울 수 밖 에 없 다. 그러나 법은 이러한 현실과 완 전히 배 치되는 양상을 보여준다. 원 칙 적으로 기 초 생 활 보장법상 외 국 인 은 생계, 주 거, 의료 등 각종 급 여의 대상에서 제 외 된다. 또 한, 정 부 의 임신 전 건강 관리 지원, 고위 험 임산 부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은 결 혼 이 주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다. 즉 , 대한 민 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이 주 여성은 법적·현실적 이 유 로 사회 복지제도 대 부 분에 배 제되는 현실에서, 보호출산제 라 는 대안 역 시 ‘위기임산 부 ’에 대한 정의를 「모자보 건 법」상의 규정을 준용 함 으로 써 이 주 여성을 보호 대상으로 포 섭 하지 못 하는 결과를 낳 게 된 것이다. 물론 , 사회 적 기 본 권은 국 민 의 권리로서 외 국 인 은 원 칙 적으로 사회 복지제도의 대상이 될 수 없 다는 주 장이 현재의 다수 설 임은 부 정할 수 없 다. 그러나 한 편 으로 오 늘 날 헌 법 제6 조 제2 항 에서의 ‘국제법과 조 약’은 모 든 인간 의 존 엄 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 할 필 요가 있다. 보호출산제는 궁 극 적으로 벼 랑 끝 에 몰린 위기임산 부 와 아동의 인간 존 엄 성을 보장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. 따라 서 이러한 취 지를 고 려 한다면 보호 출산제에 이 주민 여성을 포 괄 하지 않는 것은 엄 연한 차별 금 지원 칙 , 내 외 국 인평 등 주 의 위 반 이다. 제도의 실 효 성에 있 어 서도 문제가 있는 것은 마찬 가지다. 위기임신 상황에 처 한 여성의 절반 이 외 국 인 이 라 는 것을 상 기할 때 , 이 주 여성을 그 보호 대상으로 포 섭 하지 못 할 경우 보호출산제가 시 행 된다고 하 더라 도 사회 가 우 려 하는 아동 유 기 및 아동 사망 을 예 방하지 못 할 가능성이 매 우 크 다. 그러 므 로 보호출산제는 전 세 계가 공 유 하는 인 권적 가치 실현 차원에서 뿐 만 아 니라 최종 적으로 도입 목 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라 도 이 주민 을 포 섭 하는 방 향 으로 수정되 어 야 한다. 개선 방안 보호출산제에 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전 그것이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생 겨난 제도가 아 닌 해 외 법안 들 을 일 부 착 안해 온 제도 라 는 점에서 대 표 적 해 외 입법 례인 프랑 스의 익명출산제와 독 일의 신 뢰 출산제를 비 교 ·분 석 하며 그 특 징 들 을 도출하여야 할 것이다. 한국은 두 국가에 비해 임신과 출산 전 과정에 이 르 는 지원 체 계가 훨씬 미 비 함 을 고 려 할 때 , 보호출산제 시 행 과정에 보다 신 중 을 기할 필 요가 있다. 해 외 입법안을 살 펴 보는 과정을 통해 아동과 산모 간 대 립 을 이 루 는 가치 들 의 절충 지점을 발견 하고, 제도의 안정적으로 정 착 을 강구함 과 동시에 베이비박스와 같 은 임시방 편 적 인 수 단 을 지양하기위한 방안을 구 상할 수 있다. 프랑 스는 모자관계에 있 어 서 분만 주 의가 아 닌 인 지 주 의를 택하고 있다. 인 지는 혼인 외 의 출생자를 생 부 , 생모가 자기의 자( 子 )로 인 정하는 것을 법률상으로 일 컫 는 말 이다. 프랑 스는 모자관계 확 립 에 있 어 신분점 유 의 사 고를 취 하고 있고 모자관계의 존재를 나 타 내는 충 분한 사 실이 있을 때 가족이나 이 웃 , 행 정기관으로 부터 친 자로 인 정 됨 으로 써 모자관계가 인 정된다. 신분점 유 가 인 정되지 않는 경우에 모 친 이 아이를 인 지( 認 知 )해야만 모자관계가 확 립 된다. 프랑 스 민 법이 인 지 주 의를 택하고 있다는 점은 실 질 적으로 모성의 비 밀 을 지 킬 권리로 이 어져 익명 출산의 법 제도 화 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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