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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출산제 도입 경과에 관한 비판적 검토와 개선방안
첨부파일: 보호출산제 도입 경과에 관한 비판적 검토와 개선방안.pdf
110 KB · PDF 17쪽
원자료 정보
- 자료 종류
- 정책제안서
- 작성 참여
- 김은준
- 자료 작성일
- 2025. 02. 03.
- 나날의 역할
- 정책제안 자료 공유
- 주제
- 인권 · 가족 · 아동권리 · 정책 제안
- 작성 맥락
- 2025년 여성·권익·청소년·가족 정책 규제개선과제 공모전 제안서
- 대상 지역
- 전국
PDF 17쪽 원문 검색 가능
PDF 6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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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A:NNAL / 나날 자료실 정책 제안서 나날 · 공개 자료 6 인 의 책임에 귀 속 하고 있으며 이와 같 은 행태 는 더 이상 이용자가 발 생하지 않는 것을 최종 적 인 지 향 점으로 삼 아야 하는 보호출산제의 이용을 조 장하는 것과 다 르 지 않다. 또 한, 아동 포기 자 체 를 목 적으로 악 용 될 가능성도 매 우 크 다. 먼저 보호출산제 법안 제9 조 제2 항 은 ‘임산 부 가 의 사 를 결정할 능 력 이 충 분하지 아 니 하다고 판 단 할 만한 상당한 이 유 가 있는 경우’ 임산 부 의 보호자가 보 호출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. 그 런 데 이에 따르 면 의 사 결정 능 력 이 상대적으로 부 족한 미 성년자 혹 은 장 애 여성이 임신한 경우 보호자가 보호출산을 강 요하여 여성으로 하여 금 실 질 적으로 아동을 포기하 게 끔 할 수 있다는 위 험 이 존재한다. 특히 장 애 인 차별 금 지법이 존재 함 에도 불 구 하고 장 애 여성 들 이 한 사람 으로서 성적 권리를 스스로 주 장할 수 있다는 것에 무 지 함 에 따라 당 사 자로 하여 금 주 위 사람들 의 주 장에 따르 도록 강 요하는 분위기가 만연한 현 상황은 이러한 우 려 가 허황된 것이 아 님 을 명 백 히 보여준다. 또 한, 장 애 아동 유 기 및 입양을 정당 화 하는 수 단 으로 사 용되는 것에 대한 제동장치가 전 혀 없 다는 점도 문제이다. 보호출산제 법안 제14 조 는 출산 후 1개 월 내에 산모가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. 이러한 조항 은 장 애 아동 양육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 이 예 상되는 상황에서 정 말 불가피한 위기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가 아 니라 , 그 저 아이의 장 애 자 체 를 이 유 로 하는 보호 출산과 아동 포기를 정당 화 할 수 있다. 미 신고 아동 들 이 사회 에 소 속 되지 못 한 채 보호받지 못 하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만 들어 진 제도의 취 지가 무 색 하게 장 애 가 있는 아이 들 을 더욱더 벼 랑 끝 으로 몰 아 넣 게 되는 것이다. 더구 나 현 보호출산제 법안을 비 롯 해 정 부 는 아동 유 기 문제에 또 다 른 핵심 이 되는 베이비박스를 전 혀 고 려 하지 않고 있다. 베이비박스는 사 정이 있 어 아이를 키울 수 없 는 보호자가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마 련한 곳으로 국내 엔 2009년 12 월 관 악 구 에 처음 생 긴 이 래 현재 까 지도 주사랑 공동 체교회 와 새 가나안 교회 두 곳 에서 운영 중 이다. 도입 당시 부터 찬반 에 대한 많 은 논 의가 있 었 지만 그와 별개로 베이비박스가 어 딘 가에 유 기되 어 목 숨 을 잃 을 뻔 한 아이 들 의 목 숨 을 살 리는 역 할을 수 행 하고 있다는 사 실 자 체 는 부 정할 수 없 다. 실제로 법원 또 한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온 행 위를 영 아 유 기로 판 단함 과 동시에 ‘아이를 보호하 려 할 수 있는 공 간 ’으로 인 정해 처벌 수위를 완화 하고 있다. 그러나 베이비박스는 본질 적으로 아동과 산모의 권리 르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아 니 다. 2020년 감사 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 면 부 모가 없 는 유 기아동에 대한 입양, 가 정위 탁 등의 제도가 미 비 함 에 따라 베이비박스 아동의 80% 이상이 부 모의 어 떤 정보 조 차 없 이 시 설 에서 장 기보호 되는 실정이다. 또 한,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갈 때 생모는 자신에 정보를 남 길 의 무 가 없 기 때 문 에 그 자녀 들 은 친 생 부 모를 알 권리를 완 전히 침 해당하게 된다. 산모의 경우도 상황은 크 게 다 르 지 않다. 산 모가 베이비박스를 이용할 목 적으로 제도권 밖 에서 출산하는 경우 출산 전후에 양육, 입양 등에 관한 상담과 지원을 전 혀 받을 수 없 다. 이러한 문제를 가진 베이비박스가 보호출산제와 병 존하게 된다면, 아동의 알 권 리와 유 기 문제 자 체 를 제도권 안으로 편 입하고자 하는 취 지가 무 색 하게 산모가 ‘ 완 전한 익명성’을 위해 보 호출산제의 대안으로 써 베이비박스를 선택하는 상황을 야기하게 될 지도 모 른 다. 이에 보호출산제 도입이 이 미 이 뤄 진 현재 라 도 하 루 빨 리 베이비박스에 대한 논 의가 이 루어져 야 한다. 한국 사회 는 한국전 쟁 동안 태어난 혼혈 아동을 소위 ‘아 버 지의 나 라 ’로 돌려 보내기 위한 복지 정책의 일 환 이 라 는 명 목 으로 지 금 껏 해 외 입양을 유구 하게 시 행 해 왔 다. 특히 1980년대 부 턴 해 외 입양을 이 민 확 대 및 민 간외교 차원에서 접 근함 에 따라 , 아동의 권리는 완 전히 배 제된 채 상당수가 친부 모가 살 아있 음 에도 고아로 호적이 조 작되기 까 지 하며 해 외 로 ‘수출’되 었 다. 그러던 중 2012년 마침 내 출생이 등록된 아이 들 로 입양대 상을 규정 함 으로 써 입양보다 친 생모 양육에 방점을 두는 방 향 으로 입양특 례 법이 개정되 었 고, 2025년 헤 이 그 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을 목표 로 다시 한 번 국내입양특별법과 국제입양법이 국 회 를 통과하면서 아동권 리 보호가 상당 부 분 실현되는 결과로 이 어졌 다. 그러나 아동, 특히 장 애 아동 포기를 조 장할 수 있는 보호출 산제가 이대로 시 행 되게 된다면, ‘아동수출국’이 라 는 오 명을 썼 던 과거로 퇴 보하게 될 지도 모 른 다. 이에, 하 루 빨 리 관련 법안의 개정이 이 루어져 야 할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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