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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출산제 도입 경과에 관한 비판적 검토와 개선방안
첨부파일: 보호출산제 도입 경과에 관한 비판적 검토와 개선방안.pdf
110 KB · PDF 17쪽
원자료 정보
- 자료 종류
- 정책제안서
- 작성 참여
- 김은준
- 자료 작성일
- 2025. 02. 03.
- 나날의 역할
- 정책제안 자료 공유
- 주제
- 인권 · 가족 · 아동권리 · 정책 제안
- 작성 맥락
- 2025년 여성·권익·청소년·가족 정책 규제개선과제 공모전 제안서
- 대상 지역
- 전국
PDF 17쪽 원문 검색 가능
PDF 16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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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A:NNAL / 나날 자료실 정책 제안서 나날 · 공개 자료 16 모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더 확 대되 어 야 출산을 앞 둔 미혼 모 들 이 ‘ 유 기’ 라 는 극단 적 인 선택을 할 확 률을 줄 일 수 있다. 5) 여성 임신 중단 권의 실 질 적 보장 보호출산제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기 본 적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중단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. 영 아 유 기 이전, 출산 이전에 원치 않는 임신을 중단 할 수 있는 여성의 재생산권이 안전하고 충 분하게 보장된다면 익명출산이 논 의되는 상황은 대 부 분 해소 될 수 있을 것이기 때 문이다. 대한 민 국은 2019년 낙태죄 가 헌 법불 합 치 판결이 난 이후 현재 까 지도 대 체 입법에 대한 논 의가 제대로 이 루어 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. 이 렇 게 발 생한 법적 공 백 으로 인 해 여성은 임신 중절 에 대한 실 질 적 인 지원, 산모에 대한 정서적 인 보호 등을 기 반 으 로 한 ‘안전하고 체 계적 인 낙태 ’를 보장받지 못 하며, 국 민 은 여전히 낙태 가 ‘ 범죄 ’ 라 는 인식 에 머 물 러 있다. 이 러한 문제는 아동 불법 유 기 및 살 해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더욱 치명적이다. 전 국 민 에게 충격 을 주었 던 수원 영 아 시신 냉 장고 유 기 사건 에서 살 해한 영 아 들 을 냉 장고에 보관한 친 모가 “낙태 수 술 비용 이 부 담스러 워 남편 에게도 임신과 출산 사 실을 숨 겼 다 ” 는 진 술 은 안전한 낙태 가 산모의 권리 뿐 만 아 니라 , 아동 학 대와 유 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라 도 매 우 중 요 함 을 알 려주 는 사례라 고 볼 수 있다. 원치 않는 임 신으로 부터 산모를 사 전에 보호하는 제도가 충 분히 마 련되 어 있지 않다면 보호출산제가 최 후의 보 루 가 아 닌 일 반 적 인 선택으로 유 도되는 결과를 낳 을 수도 있다. 따라 서 보호출산제가 도입된 지 금 이 라 도, 낙태죄 에 대한 개정안과, 이에 대한 통 합 적이고 지 속 적 인 산모의 보호에 관한 법의 개정이 수 반 되는 것이 중 요하다. 6) 아동포기의 수 단 으로 변질될 수 있는 법의 개정 보호출산제 법안 제14 조 에 따르 면 출산 전 보호출산을 신청하지 아 니 한 위기임산 부 가 아동을 출산한 후 출 생신고를 마 치지 아 니 하고 아동의 보호 조 치를 희 망 하는 경우에도 출산일로 부터 1개 월 이내에 보호출산을 허용하고 있다. 산모의 건강 이나, 양육 능 력 등을 고 려 한 조건 하에 보호출산을 사 후에 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이지만 이 조항 은 장 애 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 들 을 합 법적으로 유 기할 수 있는 우 회 로로 기능할 우 려 또 한 크 다. 또 한, 해당 조항 은 제도의 의의에도 어 긋 난 조항 이다. 보호출산제에서 우리 사회 가 법 제도적으로 방 점을 두 어 야 할 것은 보호출산제 자 체 가 아 니라 익명 출산을 선택하지 않을 환 경과 이를 뒷 받 침 하는 제도의 도입이다. 따라 서 임신 전 반 에 걸 쳐서 연 속 적이고 종합 적 인 보호가 갖 추어 지는 것이 핵심 이다. 하지만 해 당 조항 은 이 미 마 지 막 보 루 로서 기능하는 제도에 다시 한 번 예외 조항 을 둠 으로 써 정 부 의 여러 법 제도적 보호 조 치가 미 비하다는 것은 사 실상 시 인 하고 있다. 독 일과 프랑 스의 경우에도 체 계적 인 상담과 보호 체 계 를 통해서 출산 후의 익명 출산이 라 는 극단 적 인 선택을 예 방적으로 방지하고 있으며 출산 후의 보호출산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. 정 부 는 보호출산제가 예 방적 인 보호시스 템 이 갖 추어 진 뒤 에야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 는 제도 라 는 것을 인 지하고, 사 후 보호출산의 역효 과를 고 려 해야 한다. 이 렇듯 해당 조항 은 입법 목 적과 기 능에 심 히 어 긋 나는 조항인바 현재로선 법적 조건 추 가나 삭 제가 필 요해 보 인 다. 만약 사 전에 보호출산을 신청한 산모이 더라 도 선 천 적으로 아동이 장 애 가 있다는 것을 사 전에 알게 된 산모 가 보호출산제를 악 용하여 실 질 적으로 아기를 유 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. 이러한 악 용의 사례 를 막 기 위하여 보호출산을 한 아이가 장 애 를 안고 태어난 경우 산모가 이를 사 전에 알 았 는지에 대한 조사 가 이 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. 만일 산모가 이를 알고 행 한 것이 라 면 유 기 죄 등의 형사 적 인 처벌 이 이 루어질 수 있 도록 해야 한다. 또 한, 보호출산제 제9 조 제2 항 은 임산 부 가 의 사 를 결정할 능 력 이 충 분하지 아 니 하다고 판 단 할 만한 상당한 이 유 가 있는 경우 임산 부 의 보호자가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 어 있다. 이는 미 성년임산 부 나 장 애 임 산 부 등이 보호출산을 강 요당하는 인 권 침 해의 우 려 가 있다. 따라 서 해당 조항 의 ‘의 사 를 결정할 능 력 이 충 분 하지 아 니 하다고 판 단 할 만한 상당한 이 유 가 있는 경우’를 엄 격 하게 해 석 하고 보호자의 의 사 와 구 분하여 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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