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DF 원문
보호출산제 도입 경과에 관한 비판적 검토와 개선방안
첨부파일: 보호출산제 도입 경과에 관한 비판적 검토와 개선방안.pdf
110 KB · PDF 17쪽
원자료 정보
- 자료 종류
- 정책제안서
- 작성 참여
- 김은준
- 자료 작성일
- 2025. 02. 03.
- 나날의 역할
- 정책제안 자료 공유
- 주제
- 인권 · 가족 · 아동권리 · 정책 제안
- 작성 맥락
- 2025년 여성·권익·청소년·가족 정책 규제개선과제 공모전 제안서
- 대상 지역
- 전국
PDF 17쪽 원문 검색 가능
PDF 3쪽
표시한 쪽수는 PDF 파일의 순서이며, 종이에 인쇄된 쪽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. 브라우저에 따라 해당 쪽 자동 이동이나 화면 표시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PDF 화면이 보이지 않으면 원문을 내려받아 기기의 PDF 앱으로 읽어 주세요.
이 쪽에서 추출한 글자
원문에서 추출한 순서 그대로 표시합니다. 표·단 구성이나 띄어쓰기가 화면과 다를 수 있으므로 인용할 때 PDF를 확인하세요.
NA:NNAL / 나날 자료실 정책 제안서 나날 · 공개 자료 3 이익 최 우선 원 칙 실현과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, 아동의 알 권리 보호 세 마 리 토 끼 를 모두 잡 을 수 있으리 라 기대하 였 다. 가장 먼저 보호출산제 도입은 ‘아동 이익 최 우선의 원 칙 ’을 실현하기 위 함 이 었 다. 아동은 국가 의 미래 를 형 성하는 주역 으로서, 그에 대한 보호는 국가책임의 대상임에는 이 견 이 없 을 것이다. 그러 므 로입 법 시 아동의 이익에 대한 최 우선적 인 고 려 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및 국내 아동법제에서 주 요원 칙 으로 통용 되고 있는 사항 이 라 사 료된다. 「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 제3 조 1 항 에는 “ 공공 또 는 민간 사회 복지기관, 법원, 행 정당국, 또 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 든 활 동에 있 어 아동 최 선의 이익이우 선적으로 고 려” 되 어 야 함 이 명시되 어 있다. 이 외 에도 「아동복지법」 제2 조 제3 항 에서는 “ 아동에 관한모 든 활 동에 있 어 서 아동의 이익이 최 우선적으로 고 려 되 어 야 한다 ” 고 밝히고 있으며 우리 「 민 법」 또 한 자의 복리를 가족관계를 규 율 하는 주 요 법익으로 규정하고 있다. ‘아동 이익 최 우선의 원 칙 ’이 란 아동에게 특정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공 식 적 인 결정을 함 에 있 어 아동의 권리 보호와 복지증진을 최 우선으로 고 려 해야 함 을 의 미 한다. 그러나 아동의 이익을 최 우선한다는 것이 무엇인 지에 대한 구체 적 인 판 단 기준이 별도로 마 련되 어 있지 않아 개별 사 안 마 다 아동 최 선의 이익을 충 족시 키 는 데 필 요한 다양한 요 건 을 종합 적으로 고 려 할 필 요가 있다. 다만 아동 보호에 있 어 친 생 부 모가 있는 원 가정 에서 보호되는 것이 최 우선이고 그것이 어려울 경우 국내입양, 해 외 입양의 순 서로 그것도 어려울 때 최 후의 수 단 으로 시 설 보호를 하여야 하며, 이 모 든 과정은 아동의 생존을 전제로 한다는 주 장이 일 반 적이다. 그러 므 로 보호출산제를 통해 생모로 부터 유 기되 어 사망 할 위 험 이 있는 아기를 즉 시 국가의 보호에 맡 겨 살릴 수 있다면, 보호출산제는 아동의 이익에 부합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. 앞 서도 언급 하 였듯 과거 제도 아 래 에 서는 임신 여성이 신원을 감추 고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 았 기에 출생신고와 양육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여성은 미 등록 아동을 유 기할 위 험 이 높았 다. 또 다 행 히 아기가 사망 전 발견 된다고 하 더라 도 보 건 복지 부 의 보호대상아동 업무처 리 매뉴얼 에 따라 유 기 아동의 경우에는 가정 보호 우선 원 칙 에 따라 입양 또 는 가정 위 탁 되는 것이 아 닌 시 설 에서 보호되 었 다. 반 면 보호출산제가 도입 이후 위와 같 은 유 기 아동 들 도 안전한 입양 절 차 등 국가의 보호에 맡 겨질 수 있게 되 었 다. 따라 서 보호출산제로 인 해 가정에서 보호 될 수 있게 되는 아기가 생 겼 다면, 이 또 한 아동의 이익에 부합 할 수 있다. 물론 아동 이익 최 우선의 원 칙 에서는 아 동 보호 우선 순 위에 따라 원 가정 보호와 양육이 중 요시된다. 그러나 사회 적·경제적· 심 리적 사유 등으로 인 해 현실적으로 원 가정 보호가 가능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 원 가정 보호만을 강조 하는 것은 결 코 해결책이 될 수 없 는 것도 사 실이다. 또 한, 원 가정 보호가 아동의 이익에 반함 이 명 백 한 가정 또 한 존재한다. 친 모가 동거하던 연 인 과 공모하여 피해 아동을 지 속 적으로 학 대하여 사망 에 이 르 게 한 사례 내지는 피해 아동이 친 부 로 부터 성 폭행 을 당한 사례 등이 그것이다. 이 렇듯 원 가정 양육지원 조 치만 강조 하는 것은 사각 지대를 방치하는 결과만을 초래 할 뿐 이며 원 가정 보호를 받을 수 없 는 아기 들 은 보호출산 후 가 급 적 조 기에 입양 되는 것이 오 히 려 아동 이익 최 우선의 원 칙 을 실현하는 것이 라 할 수 있다. 한 편 임신 갈 등에 놓 인 여성 들 에게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시스 템 을 통해 보다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 회 를 확 보해 줌 으로 써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을 목 적으로 삼 기도 한다. 국가는 국제 인 권법상 개 인 의 건강 을 보 호할 의 무 가 있으며 이에 여성 또 한 포 함됨 은 당연한 일이다. 여성의 기 본 권 보장과 인 권문제 둘 러 싼 국제 회 의에서 최초 로 논 의되기 시작한 ‘재생산권’의 개 념 은 아직 그 명 확 한 개 념 정의가 존재하는 것은 아 니 지만 “ 재생산과 성 건강 을 포 함 한 신 체 적· 정신적 건강 을 최 고수준으로 획득 할 수 있는 권리 ” 내지는 “ 여성의 선 택에 의한 가족계 획 의 안전하고, 효 과적이며 적 절 하고 납득 할만한 방법과 여성의 선택에 의한 출산규 율 의 방법을 이용할 권리 ” 와 “ 임신과 출산 중 여성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적 절 한 건강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권 리 ”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. 국가는 여성의 생명권과도 직결되는 재생산권을 존 중 하는 보다 나은 정책과 지 침 을 마 련해야 하며 특히 임신과 출산 등을 규 율 하는 법과 제도는 태 아의 권리보다 여성의 권리를 우선 보 장해 주어 야 할 필 요가 있다. 해당 부 문에서 보호출산제의 도입은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일 환 이 라 볼 수 있다. 이는 아기의 양육을 포기하 려 는 여성에게 출생신고를 하고 아기를 국가의 보호에 맡기거나
내 책갈피
직접 저장한 쪽만 이 브라우저에 보관합니다. 서버로 전송하지 않으며, PDF마다 최대 12쪽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.
이 PDF 안에서 찾기
추출된 글자에서 핵심어가 함께 있는 쪽을 찾습니다. 스캔본·이미지·추출되지 않은 글자는 검색할 수 없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