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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출산제 도입 경과에 관한 비판적 검토와 개선방안

첨부파일: 보호출산제 도입 경과에 관한 비판적 검토와 개선방안.pdf

110 KB · PDF 17쪽

원자료 정보

자료 종류
정책제안서
작성 참여
김은준
자료 작성일
2025. 02. 03.
나날의 역할
정책제안 자료 공유
주제
인권 · 가족 · 아동권리 · 정책 제안
작성 맥락
2025년 여성·권익·청소년·가족 정책 규제개선과제 공모전 제안서
대상 지역
전국

PDF 17쪽 원문 검색 가능

PDF 12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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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A:NNAL / 나날 자료실 정책 제안서
나날 · 공개 자료 12
제가 갖 는 불안정 함 에 안정을 기하는 제도가 될 수 있다. 이와 더 불 어 익명출산 절 차와 함께 상담의 중 요성
을 인식 하는 것 또 한 유 의 미 하다. 임 부 에게 상담 절 차를 통해 매 우 다양한 정보가 오 고 가기 때 문에 그 과정
에서 임 부 가 자신과 아동을 위해 최 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 움 을 제공할 수 있다. 아 울 러 상담하는 과정
에서 본인 이 양육을 하기로 택하는 경우 국가에서 지원되는 급부 에 대해 상 세 히 정보 제공이 이 뤄 지기 때 문
에 임 부 는 상담을 하면서 익명성을 포기하고 직접 양육을 결정할 수 있다. 이 런 맥 락 에서 상담을 바 탕 으로
한 신 뢰 출산제의 특 징 은 열린 결 말 을 바 탕 으로 하는 제도로서 기존에 익명출산제에 제기되는 문제점 인 부
모의 면책과 제도의 악 용 가능성을 일 부 보 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 임신 과정에서의 정신적, 심 리적
상담은 임신 갈 등 임 부 에게 심 적 안정을 줌 으로 써 영 아 살 해의 위 험 을 막 을 유인 이 있다. 아 울 러 출산 전 부터
병 원 입원 후, 출산 후 까 지 지 속 적으로 상담이 가능하기 때 문에 각 내담자의 상황에 적 합 하고 실 질 적 인 제안
들 이 제시 될 수 있을 것이다. 그러나 독 일의 신 뢰 출산제도는 아동의 이익 최 우선의 원 칙 을 중 시하여 아동의
권리를 최 대한으로 보장하 려 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, 사 실상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는 제도 라 는 점에서제
도의 근본 적 인 실 효 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. 혈 족증서를 강 제로 써 야 하고, 이것의 강 제 공개가 가능하다는
점에서 최 후의 보 루 에 놓여 선택해야 하는 산모는 신 뢰 출산이 라 는 선택지를 고 르 지 않을 가능성이 크 다.이
럴 경우 신 뢰 출산제가 있 음 에도 불 구 하고 아기의 유 기와 같 은 사회 적 문제점이 줄 어들 지 않을 가능성이있
고, 베이비박스와 같 은 임시방 편 적 인 수 단 이 사라 지지 않을 확 률이 높 다. 실제로 독 일의 경우 아직 까 지도
베이비박스가 운영 되고 있는 실 태 를 보여 주 고 있다.
현황 및 문제점, 해 외 사례 검토, 한국 사회 특 유 의 문 화 검토의 따른 개선방안과 방 향 성은 다 음 과 같 다.
1) 아동의 권리와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균형 적으로 보호하는 법안 마 련
앞 서 해 외 입법 례 에서 살 펴 보 았듯 보호출산제는 아동의 알 권리와 산모의 재생산권이 라 는 두 가지 가치를
모두 고 려 해야 하지만, 두 주체 의 원하는 바 가 상 반 된다는 점에서 딜레 마 가 발 생한다. 보호출산제는 산모의
익명성 보장을 전제로 한다. 하지만 산모의 익명성만을 실현하게 된다면 태어난 아이의 권리가 침 해 될 수
있으며 반 대로 아동의 알 권리 보장에만 초 점을 맞 추 게 된다면 제도의 실 효 성에 의문이 생길 수 있다. 이익
형 량 을 함 에 있 어 서 아동이 친 생 부 모를 알 권리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도 명시된 ‘아동의 이익 최 우선 원 칙 ’
의 핵심 논 거이며 산모의 익명성을 고 려 한다는 것은 보호출산제 제도 자 체 의 핵심 전제이기 때 문이다. 정 부
의 보호출산제 법안의 기 본 적 인 틀 은 독 일의 모 델 과 프랑 스의 모 델 을 절충 한 것으로 보 인 다.
보호출산을 신청할 시 익명 등의 비 식 별 화 정보를 생성하여 이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 및 출산
을 할 수 있다는 점은 독 일과 프랑 스 방 식 의 공통점을 차용한 것으로 보 인 다. 또 한,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
아이는 성 인 이 된 후에, 또 는 미 성년자 인 경우에는 법정대리 인 동의를 받아 서 류 의 공개를 청 구 할 수 있는 데
이 때 생모가 동의하면 서 류 전 체 가 공개 될 수 있으나, 생모가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 여 부 가 확인 되지 않는
다면 그 인 적 사항 을 제 외 한 채 공개된다. 이 점은 프랑 스의 익명출산제도를 바 탕 으로 아동의 알 권리를 어
느 정도 보장하기 위해 인 적 사항 은 제 외 하고 서 류 를 공개하는 방 식 으로 절충 된 것으로 보 인 다. 산모와 아동
이 위 험 한 환 경에 노 출되는 것을 최 소 화 하기 위해서 라 도, 산모의 원 칙 적 인 익명성은 보장되 어 야 할 필 요가
있다. 하지만 아동의 알 권리를 아 예 무 시하는 것 또 한 합 당하지 않다. 따라 서 간 접적 인 방 식 으로 아동의 알
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중 요하다. 보호출산제의 기 본 틀 은 기존 정 부 안의 방 식 을 따르 되 아동의 알 권리를
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추 가되 어 야 할 필 요가 있다. 예 를 들어 산모가 정보공개를 거 부 하면 아동은 친부 모
의 정보를 알 수 없 지만 산모는 아동에게 고지를 거 부 하는 이 유 를 익명으로 라 도 밝 혀 야 한다는 방법이 있을
수 있다. 또 한, 정보공개를 거 부 하 더라 도 익명성이 보장되는 연 락 수 단 을 통하여 일 회 적, 또 는 지 속 적으로
연 락 을 주 고받을 수 있는 소통 채 널 이 있다면, 간 접적으로나 마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되는 효 과를
가지게 될 것이다. 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 이익 최 우선의 원 칙 이 적용되 어 야 함 에 있 어 서는 이 견 이 없 다.
하지만 보호출산제는 특수한 상황에 놓 인 산모와 아동의 구 제 수 단 으로서 아이와 산모를 살 리는 것에 중 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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