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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공무원 교육과 매뉴얼 제안

첨부파일: 행정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공무원 교육과 매뉴얼 제안.pdf

38 KB · PDF 4쪽

원자료 정보

자료 종류
정책제안서
작성 참여
김은준 · 정용준
나날의 역할
정책제안 자료 공유
주제
정보 접근성 · 쉬운 행정 · 장애인 권리 · 공무원 교육
작성 맥락
경기도 주민참여예산 「민관협치형(청년참여)」 제안사업 신청서
대상 지역
경기도

PDF 4쪽 원문 검색 가능

PDF 3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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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A:NNAL / 나날 자료실 정책 제안서
나날 · 공개 자료 3
□ 제4조(국가 와 지방자치 단 체의 책무) ③ 국가 와 지방자치 단 체는 발달 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
등 권리가 침 해받지 아니 하도 록 권 익옹 호에 필 요한 지원을 실시하여 야 한다.
⑤ 국가 와 지방자치 단 체는 제1항 부터 제4항 까 지의 책무를 효율 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 요한 인력 및 예
산을 확 보할 수 있 다.
□ 제10조(의사소통지원) ① 국가 와 지방자치 단 체는 발달 장애인의 권리 와 의무에 중 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
령과 각종 복 지지원 등 중 요한 정책정보를 발달 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 태 로 작성하여 배 포하여 야 한다.
경기도 발달 장애인 지원 조 례
□ 제3조(도지사의 책무) ① 도지사는 발달 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 립 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 극 추진하고, 관
계법령 및 이 조 례 에서 규 정하고 있 는 책무를 성실 히 이행하여 야 한다.
② 도지사는 제1항에서 규 정하고 있 는 책무를 효율 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 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 보하도
록 노력하여 야 한다.
경기도 국어 바 르게 쓰 기 조 례
□ 제3조(도지사의 책무) ① 경기도지사(이하 “ 도지사 ”라 한다)는 공 문 서 등을 어 문규범 에 맞게 쉬운 우 리 국
어를 사용 함 으로 써 경기도민(이하 “ 도민 ” 이 라 한다)에 게 국어 사용의 바 른 본보기를 보이 며 국어를 지 키 고
빛 내고자 힘써야 한다. <개정 2020.7.15.>
② 도지사는 정신상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 움 을 겪 고 있 는 도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
있 도 록 필 요한 정책을 수 립 하여 시행하여 야 한다.
□ 제14조(공 문 서 등의 언어 사용)① 공공기관의 공 문 서 등은 「국어기본법」 제14조 와 「국어기본법 시행
령」 제11조에 따라 서 어 문규범 에 맞 추어 한 글 로 작성하여 야 한다. 다 만 , 뜻 을 정 확 하 게 전 달 하기 위하여
필 요한 경 우와 어 렵 거나 낯선 전 문 어 또 는 신조어( 新造語 )를 사용하는 경 우 에는 괄 호 안에 한자나 다 른 외
국 글 자를 쓸 수 있 다.
② 공공기관의 공 문 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 칙 에 따라 작성한다.
1. 도민이 일 상생활에서 널 리 쓰 이는 국어를 사용한다.
2. 저 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 는다.
4. 가 급 적 도민 입 장의 용어를 사용한다.
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을 실 현 하는 데 필 요한 지 침 을 마련 하고 시행하도 록 노력하여 야 한다.
사업내용
1. 사업대상(수혜자)
- 사업대상자: 경기도 및 시·군 소속 공무원/ 장애인 및 경기도민 전체(간접 수혜자)
- 추진방법: 온 · 오 프 라 인 관 련 교육
- 예산 용도: 강사비, 장소 대관비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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